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의 신청조건(개발제한구역 밖 전출 여부)의 적법성 — 원심에서 판단되지 아니하여 환송됨
2) 사실관계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는 2012. 4. 3.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공고하면서, 도로 좌측·우측 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주유소 추가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함
원고와 소외인이 도로 좌측에 설치될 주유소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경원관계 형성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모집공고의 신청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과 동시에, 경원자인 소외인에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을 함
원심(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
판례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이므로,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참조)
다만,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있음
취소판결 확정 시,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 있음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소의 이익 있음
법리 —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의 재심사 의무가 발생하고,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자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 있음
포섭 — 원고와 소외인은 도로 좌측 주유소 1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원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선정처분을 함.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기속력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 구비 여부와 우열을 재심사할 의무가 발생하고, 재심사 결과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음. 소외인에 대한 선정처분이 현재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아니함
결론 — 원심이 경원관계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