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2763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의 기준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피고로 삼아야 할 행정청이 내부위임을 한 상급행정청인지 실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면허증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해당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피고 적격 관련 규정 |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삼을 것은 아님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을 확인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 적격 쟁점
- 법리 —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하며, 내부위임에 따라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청이 피고가 됨
- 포섭 — 이 사건 운전면허증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고, 원고가 피고로 삼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을 행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함
- 결론 — 피고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