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의 법률관계는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봄이 상당함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부적격 처분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공사의 처분권한 및 피고 적격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명의로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해당 공공단체가 됨
포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사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해, 피고 공사는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전반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고, 이 사건 부적격 처분도 피고 공사 명의로 행하여짐
결론: 원고들의 취소소송에서 피고 공사가 정당한 피고임.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피고 공사의 처분권한 부존재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여 적법하고, 판단 누락·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1건물·제2건물의 별개성 및 부적격 처분의 적법성
법리: 이주대책에서 수분양권 부여 대상은 건물 단위로 판단되며,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와 별개의 건물 2동을 소유하는 경우는 구분됨
포섭: 원고들이 소유한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물 1동 2인 공유'로 보아 부적격자로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전제함.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