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
판례요지
쟁점 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② 이 사건 제1 처분의 공사기간이 사도개설허가의 존속기간인지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