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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AI 요약 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 적용 여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피고(광주광역시 교육감)는 공공감사법 및 이 사건 감사규정에 따라 원고 운영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위 학교 학교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등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피고는 2011.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함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행정심판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 —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위해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신청 절차 규정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 (2012. 4. 1.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 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 또는 ②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함
위 입법 취지는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에 있음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 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함
따라서 위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가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제소기간 특례 적용 여부
법리 —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 또는 이를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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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은 자체감사 실시 기관의 장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내부적 절차로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통지일(2011. 12. 23.)이 아니라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9. 8.이 됨
결론 — 원고는 2011. 9. 8.부터 90일 이내인 2011. 12. 7. 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2012. 1. 9.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