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송달일(2003. 3. 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03. 6. 8.이므로, 원고의 제소(2003. 6. 12.)는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식품위생법령 관련 규정
행정청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근거
판례요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님
당초처분은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함
따라서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취소소송의 대상
법리: 변경처분으로 당초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함.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임.
포섭: 원고는 청구취지로 "200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후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는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2002. 12. 26.자 과징금부과처분(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론: 이 사건 소의 취소소송 대상은 변경처분(2003. 3. 13.)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2002. 12. 2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