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효력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 필요성 |
| 행형법 제12조 |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규정 |
| 행형법 제62조 | 미결수용자에 대한 행형법 규정의 준용 |
|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209조 | 구속영장에 인치구금 장소 기재 의무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 구금장소 변경이 법률상 예정된 경우의 명문 규정 |
판례요지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신청인이 원래 수용시설로 복귀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정지결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하며, 금전보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포함함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참조)
미결수용자 이송과 법원 사전허가: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전과정에 일관 적용되고, 구금장소는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원 이외 기관의 처분에 의한 미결수용자 구금장소 변경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명문 규정 없이도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제62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미결수용자를 이송할 수 있음. 다만, 작업·교화 등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송은 불가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등 명문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
이송처분의 취소 가능성: 이송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임은 분명하고,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될 수 있음
집행정지사건에서의 본안 판단 범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제23조 제2항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나,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효력정지·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 참조)
쟁점 ①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쟁점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쟁점 ③ 본안청구 이유 없음의 명백성
최종 결론: 재항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