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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 허용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을 때 집행정지 불허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 집행정지 신청 시 이유에 대한 소명 요구 |
| 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허용 |
| 하천법 제24조 제7항, 제27조 제2항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 |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원칙; 재해예방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제외 가능 |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헌법 제35조 제1항 관련) |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국가·국민에게 환경보전 노력 의무 부과 |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안 설정 및 평가 포함 요구 |
판례요지
쟁점 ① 정부기본계획의 처분성
쟁점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해당 여부
쟁점 ③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적법성
대법관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의 반대의견 (판시 2. 나. 항에 대하여)
요지: 원심이 이 사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대한 효력정지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재항고는 적법한 법률심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
근거:
참조: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