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가 효력정지·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 납부로 인한 경영상 위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피신청인)는 인천정유 주식회사(신청인)의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 2001. 2. 28. 신청인에 대해 285억 1,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함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의 효력정지, 예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기각함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 6. 9. 주거래은행(주식회사 한빛은행)과 부채비율을 2000년 말까지 806.6%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미이행 시 신규여신 중단 → 만기여신 회수 → 외국환업무 중단 → 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순의 제재조치를 받기로 약정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유제품 수요감소, 저가판매 공세, 판매가격 인상률 부족, 환차손 발생 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2000년 회계연도에 약 2,643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그 결과 2000년 말 부채비율이 99,538%에 달함
주거래은행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01. 5. 8. 신청인에 대해 2001. 9. 30.까지 부채비율을 목표치 내로 줄이지 못하면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등 입찰담합) 금지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
판례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이 재산상 손해에 속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사후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견디기 곤란한 손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과징금 납부가 신청인의 자금사정·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처분 집행 또는 무리한 외부자금 차입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임
원심의 위법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법리 — 재산상 손해라도 사후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견디기 곤란한 손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
포섭 —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99,538%에 달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조치 통고를 받은 상황에서, 285억 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또는 외부자금 무리한 차입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여 급기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의 자금사정·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사후 금전보상으로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함
결론 — 이는 효력정지·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됨.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