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및 효력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1항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 가산금 산정 기준 |
판례요지
집행정지의 취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임.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함
가산금 발생 부정의 근거: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납부기한 도과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집행정지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됨.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집행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가산금 등 부수적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납부기간 진행 정지 및 재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이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실효되면 그 때부터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남용 우려 부정: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원고가 얻는 기한의 유예 및 가산금 면제의 이득은 집행정지제도 채택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엄격한 요건 해당 시에만 허용되므로 집행정지제도 남용 우려가 크다거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집행력이 특별히 훼손된다고 할 수 없음
법리: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납부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실효 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됨. 집행정지 중 가산금 등 부수적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포섭: 원고는 1999. 5. 27. 납부기한을 같은 해 8. 3.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1999. 7. 2.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일인 1999. 7. 2.부터 본안소송 패소판결 선고일인 2001. 6. 21.까지는 과징금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2001. 6. 21. 집행정지결정 실효 후 당초 납부기한(1999. 8. 3.)까지 남아있던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함. 원고가 2001. 6. 26.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그 나머지 기간 내의 납부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결론: 가산금 발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상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법리: 집행정지 기간 중 납부기간이 계속 진행된다는 해석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것임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집행의 속행만을 정지하는 것이어서 납부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가산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징수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집행정지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