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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운영경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 구 보조금법 제3조 제1항 | 보조금 예산편성·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법에 따름 |
| 구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한 때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 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 교부결정 취소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 명령 의무 |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 |
|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 효력정지결정의 취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쟁점 1 — 소의 이익 및 제소기간
쟁점 2 —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 보조금의 반환명령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