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포함) 종기 도래 시 처분 효력 부활 여부
행정청의 후속 변경처분(집행유예 통지)으로 효력기간 진행이 다시 정지되는지 여부
선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제1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피고(성주군수)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제2화물자동차를 불법증차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0일(2015. 7. 13. ~ 2015. 9. 10.)의 운행정지 처분을,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2015. 7. 13. ~ 2016. 1. 13.)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각 함
원고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위원회는 2015. 7. 13.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함
2015. 8. 31. 재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운행정지 기간 30일로 감경(이를 합쳐 '선행처분'이라 함)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과 동시에 처분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함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참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 경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 및 처분 효력 부활함
후속 변경처분의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음; 이는 당초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임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후속 변경처분서에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됨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됨; 효력기간 경과로 집행이 종료·효력 소멸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보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및 소의 이익 (상고이유 제1점)
법리 — 집행정지결정 종기 도래 시 처분 효력 부활, 후속 변경처분으로 유예 시 해당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 효력기간 경과 후 동일 사유로 한 재처분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포섭 — 선행처분의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진행 정지 → 이 사건 재결서 정본 원고 송달 시 부활 → 유예 통지서 고지 시 다시 정지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245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 이후 다시 진행됨.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2020. 3. 5.) 당시 이미 선행처분에서 정한 30일 운행정지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게 선행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
결론 — 이 사건 통보는 집행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다시 제재하는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2: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2점)
법리 — 제재적 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는 당초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동일한 사유·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 피고가 2020. 3. 25. 한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제1화물자동차 관련 처분(상고이유 제3점)
법리 — 소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해당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6022 판결 참조)
포섭 — 제1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음. 제1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