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주의 적용 범위 — 법원이 당초 처분사유(인과관계 부존재)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본인 과실 경합)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공상군경(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으로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피고(전주보훈지청장)는 원고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등록신청 전부 거부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 미주장 사실 판단 가능(직권심리주의). 다만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유지되며, 새로운 처분사유 인정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개정 전) 제4조 제1항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 등을 공상군경으로 인정
같은 법 제6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같은 법 제73조의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예우에 차이를 둠
구 법 시행령(2011. 6. 30. 개정 전) 제8조, 제94조의2 등
지원대상자 용어 및 보상 기준 규정
판례요지
직권심리의 한계: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나,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대법원 2008두6394 판결 참조)
처분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사유와 본인 과실 경합을 이유로 한 지원대상자 해당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 대상·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이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중 어느 지위를 받는지가 달라져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됨
지원대상자 등록 의무 및 단순 거부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본인 과실 경합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부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 전부 거부하는 단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13두2402 판결 참조)
증명책임의 분배: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 및 상이등급 해당 여부는 등록신청인이 증명 책임을 짐. 반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지원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은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권심리주의 범위 일탈 여부
법리: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
포섭: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임. 원심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인과관계 부존재 사유와 본인 과실 경합 사유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 대상·방법이 다른 별개의 사실이고 증명책임의 귀속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결론: 원심이 당초 처분사유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직권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지원대상자 등록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
법리: 본인 과실 경합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처분청은 등록신청 전부를 단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단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됨
포섭: 원심 판단처럼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설령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전부 거부하는 처분을 함
결론: 피고의 전부 거부처분은 법 제6조의 해석·적용 및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