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부실 시공한 맨홀정비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 도로법 제31조·제64조 소정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수급인에게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도로복구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순 사법상 이행청구인지 여부)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으로 항고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도로관리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및 구로구청장(이하 '금천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맨홀정비공사를 수급함
공사 내용: 맨홀 높이 조절·주위 도로와의 접착작업,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따른 기존 맨홀 인상작업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공사의 일환
원고는 공사 시행 중 ① 맨홀인상작업에 폐합성수지 대신 저가 콘크리트링 등 사용, ② 맨홀 주위 채움재를 적정량보다 적게 사용하여 압축강도 저하, ③ 기타 부실 시공을 함
그 결과 정비공사를 마친 맨홀에 침하·균열 등의 하자 발생
피고 금천구 등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고,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함
원고는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법 제2조·제3조
도로에는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공사 및 유지 비용은 도로관리청(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도로법 제31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그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음
도로법 제64조
타공사·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은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함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함
판례요지
도로법 제31조·제64조의 해석: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타공사·타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인자에게 도로공사 이행을 명함이 원칙이고, 도로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부실시공 하자보수 비용의 성격: 수급인이 수급한 도로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보수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하는 비용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 소정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사법상으로 추궁할 수 있을 뿐임
조례의 적용 불가: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불가능한 이상,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관련 규정도 근거가 될 수 없음
행정처분성: 이 사건 도로복구부담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이행청구가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함. 원심이 사법상 이행청구를 언급한 것은 도로관리청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설명한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님
관련청구소송 병합 요건: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의 '본래의 항고소송'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모두를 포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자보수 비용의 원인자부담금 해당 여부
법리: 도로법 제31조·제64조의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및 그 비용'에 한정되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외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됨
포섭: 이 사건 맨홀정비공사는 원고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수급한 도로공사 그 자체임. 원고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보수 필요성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가 아니라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수급 공사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임. 도로관리청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등 사법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도로법 제31조·제64조 및 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도로복구부담금 부과처분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 및 조례의 적용 요건을 결하여 무효
쟁점 ② 행정처분성 및 무효확인 소송 적법 여부
법리: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은 도로관리청이 사법상 이행청구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결론: 무효확인소송은 적법한 항고소송으로 유지됨
쟁점 ③ 압류등기 말소청구의 관련청구 병합 적법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의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함
포섭: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은 부과처분 등과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으로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고, 위 항고소송 어느 것이든 '본래의 항고소송'으로 기능하여 병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