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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원칙적 공개 의무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 범죄 예방·수사·형의 집행·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식별정보) — 비공개대상 |
판례요지
정보공개 거부 시 구체적 사유 주장·입증 요구
이 사건에서 제4호·제6호와 제5호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쟁점 ① 개괄적 사유만을 든 공개거부의 허용 여부
쟁점 ② 처분사유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추가의 허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