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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94조 | 도로에 관한 무단 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근거 |
|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전부 개정 전) 제51조 |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
|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0. 2. 4. 개정 전) 제81조 |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
판례요지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 요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됨. 도로로 실제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 허용 범위: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됨. 그러나 근거 법령의 변경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참조)
쟁점 1 — 도로법 적용 여부
쟁점 2 — 처분 근거 법령 변경의 허용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