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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 (2017. 12. 19. 개정 전) | 일반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 규정 |
|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 귀화 요건: 5년 이상 주소, 성년, 품행단정, 생계능력, 기본소양 등 항목별로 구분·규정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
판례요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품행단정 요건 판단
귀화 요건 미충족과 재량권
쟁점 1: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여부
쟁점 2: 품행단정 요건 충족 여부
쟁점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