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식회사 삼호건설)는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노무비 중 95,281,000원을 손금으로 신고함
피고(동래세무서장)는 위 노무비가 장부상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밝혀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피고는 1994. 1. 3. 법인세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1994. 1. 15.)까지 미납 시 가산금 1,970,020원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납부를 독촉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 없음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모두 거침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 이행 여부는 기록상 인정할 자료 없음
원심판결 선고 전인 1995. 11. 30. 헌법재판소는 93헌바32 및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은 납부기한 미납 시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부대세; 징수는 독촉장에 의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의 근거 조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판례요지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이 부담함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감 (대법원 91누12912, 94누5816, 94누3407 판결 참조)
노무비 이중 계상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밝혀진 이상 이중 계상은 추정되므로, 실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구체적 비용지출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반증할 필요가 있음
가산금 부과처분의 존부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를 요하지 않음
징수절차 개시는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으로 가능함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납세고지 시 가산금 예고 고지만 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90누11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