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주소지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구치소 구속 중인 납세자 및 그 가족이 주소지를 이탈한 상황)
소송법적 쟁점
행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송달 방식과 민사소송법상 특별규정 준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치소에 구속 중이었음
원고의 가족들도 주소지(서울 양천구 소재)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
피고(양천세무서장)는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심은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무효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함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특별 송달 규정 (국세기본법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 없음)
판례요지
무효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충적 심리 의무: 원고가 주소지 불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연후에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효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소재
법리: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포섭: 원심은 이와 반대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인정함 → 증명책임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