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시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
개발이익 산정 시 개발비용을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의 적법성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 가능 여부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범위 (전부취소 vs. 일부취소)
소송법적 쟁점
당심 자판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2) 사실관계
대구 북구 소재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 후 피고(대구광역시 북구청장)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
원고 1 소유 토지(임야 746㎡)는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5. 7. 31. 이전에 (주소 2 생략) 임야 3,996㎡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로 인해 면적·형상이 달라지고 도시계획(도로) 저촉 문제가 사라지며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짐
원고 2 소유 토지(전 522㎡)는 분할 전 토지(전 2,724㎡)와 비교하여 면적은 줄었으나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음
이 사건 토지들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대비 부과종료시점 지가 비율이 125%로, 원심이 비교 대상으로 든 주변 토지들의 동 비율(114%)보다 높으나, 비교 대상 토지들은 1998년도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었음
원고 2에 대한 정당 부과금액: 부과종료시점 가액 529,729,511원에서 부과개시시점 가액 119,567,215원, 개발비용 46,814,507원(총비용 107,212,498원을 면적비율로 안분), 정상지가상승분 36,908,485원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 50% 적용 → 163,219,650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 제10조 제5항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법
동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 제9조 제6항 제1호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동법 시행규칙(1997. 7. 11. 건설교통부령 제106호) 제4조의3 제2항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세부기준
동법 제13조
개발부담금 부담률 5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 자판 근거
판례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지적법상 신규등록 토지나 공시지가 결정·고시 누락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면적·형상·이용상황·도로접면 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비교 대상 토지가 이미 개발 완료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상업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토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정도 차이(125% vs. 114%)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개발비용 안분: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동일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산정·소유자별 합산이 원칙이나,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함
부과처분 취소 범위: 당사자 제출 자료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1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법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토지 특성이 달라져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포섭: 원고 1 소유 토지는 분할로 인해 면적·형상이 달라지고 도시계획(도로) 저촉 문제가 없어지며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졌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원심 감정 결과도 표준지 선택 및 토지 특성 비교에 잘못이 있어 채택 불가
결론: 당사자 제출 자료로는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원고 2 —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
법리: 분할 전후 토지 특성에 큰 차이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 2 소유 토지는 분할 전 토지와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 인정. 피고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쟁점 ③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의 현저한 불합리 여부
법리: 비교 대상 토지의 이용 현황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가 비율 차이만으로 현저한 불합리를 단정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주변 토지들은 1998년도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업용으로 이용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상업용이 된 이 사건 토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가비율 차이(125% vs. 114%)만으로 현저한 불합리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의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 현저 불합리 판단 위법. 피고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쟁점 ④ 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범위 및 자판
법리: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포섭: 원고 2에 대한 정당 부과금액은 163,219,650원으로 확정적으로 산출 가능함. 원심이 산정을 피고에게 다시 맡긴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 전부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163,21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하고, 163,219,650원 부과처분취소를 명한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