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자금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의 '정상금리' 산정 방법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및 지원금액 산정 방법
특정금전신탁과 연계된 사모사채 인수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법원의 취소 범위(전부취소 vs. 일부취소)
수개의 위반행위에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있고 일부 위반행위만 적법한 경우의 처리
2) 사실관계
삼성생명 → 한미은행 → 삼성자동차(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30. 한미은행으로부터 종퇴보험 150억 원을 연 9%로 예치받은 후 같은 날 한미은행에 700억 원을 7년간 연 13.71%로 후순위 대출하였고, 한미은행은 4일 전인 1997. 12. 26. 삼성자동차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550억 원을 7년간 연 15%로 매입함. 원심은 정상금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지원행위 부정)
삼성생명 → 한빛은행 → 삼성자동차(사모사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종퇴보험 600억 원 연 9% 예치 후 동일 날짜 600억 원 후순위 대출. 한빛은행은 삼성자동차 발행 사모사채 500억 원 매입. 연계성 인정 불가로 지원행위 부정
삼성생명 → 하나은행 →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29. 하나은행에 500억 원 후순위 대출. 하나은행이 삼성전자 사모사채 200억 원, 삼성에버랜드 사모사채 300억 원 매입. 피고 산정 정상금리의 만기 차이(2년 이상)로 현저한 유리한 조건 미인정
삼성생명 → 외환은행 → 삼성전자(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7. 12. 26. 외환은행 후순위 조건부채권 130억 원 연 14.80% 인수. 외환은행은 1998. 1. 10. 삼성전자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130억 원을 3년간 연 14.80%로 매입. 검토일·금액·금리 등 일치로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와 만기 동일, 사모사채 수익률이 공모사채 수수료 제외 수익률보다 연 10.25% 낮아 현저히 유리한 조건 인정 → 지원행위 성립. 다만 피고가 지원객체에 귀속되지 않는 수수료 포함하여 지원금액 산정한 잘못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삼성증권 → 삼성물산(총액인수계약을 통한 실권주 인수): 삼성증권이 1998. 4. 22. 삼성물산 유상증자시 주당 시가(4,850원) 미달 상황에서 실권주 전액인수 총액인수계약 체결. 이후 684억 2,100만 원 상당 실권주 인수. 동양종금과의 실권주 교차인수도 연계된 것으로 판단. 삼성물산 지원 의사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 부당지원행위 성립
삼성카드·삼성캐피탈·삼성생명·삼성화재 → 경수종금·아세아종금 →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삼성증권 지원): 삼성카드·삼성캐피탈이 경수종금 실권주 100억 원,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아세아종금 실권주 73억 1,800만 원 인수. 각 종금사들은 이보다 9~10일 전 삼성물산 실권주 100억 원·80억 원 인수. 삼성증권의 단기처분 손실 경감을 위한 연계 지원행위 → 부당지원행위 성립.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별도 위반행위(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전부 취소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 → 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 1997. 12. 27. 및 1998. 1. 9.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기준주가 대비 6~14% 할증 발행가 10,000원으로 참여. 주당 순자산가치(10,760원) 미초과,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 고려 → ,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삼성생명 → 한미은행(특금) → 삼성캐피탈(사모사채): 삼성생명이 1998. 1. 13. 한미은행에 특금 240억 원 예치. 한미은행이 같은 날 삼성캐피탈 발행 무보증 사모사채 240억 원 수익률 23.5%로 인수. 특금 중도해지와 사모사채 중도상환이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으로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제54회, 만기 일치, 수익률 28%)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 → 부당지원행위 성립. 다만 잘못된 정상금리 적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삼성전자 → 경수종금 → 새한(기업어음): 삼성전자가 1997. 12. 8.부터 1998. 4. 2.까지 경수종금 발행 기업어음 총 450억 원 매입. 경수종금은 같은 기간 새한 발행 기업어음 총 300억 원 매입. 연계성은 인정되나 피고 산정 각 정상할인율 기초 어음들이 만기·발행규모 등에서 현저한 차이로 정상금리로 볼 수 없음 → 지원행위 불성립
삼성물산 → 삼성에버랜드(기업어음): 삼성물산이 1997. 12. 30. 삼성에버랜드 발행 기업어음 200억 원(42일물)을 연 18% 할인율로 매입. 피고 산정 정상할인율(6일물·7일물 가중평균 35.7%)은 이 사건 어음과 만기에 상당한 차이 → 지원행위 불성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 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금지
구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 개정 전)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부당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
구 법 제9조
상호출자 금지
판례요지
제3자 매개 간접 지원행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인 자산·자금거래 형식을 회피하고자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결과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지원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두7610 판결 참조)
현저히 유리한 조건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뿐 아니라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횟수·시기,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정상금리의 개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함(대법원 2004두3267 판결 참조)
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주체·지원객체의 관계, 목적과 의도, 시장 구조와 특성, 거래규모 및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대법원 2001두2881 판결 참조)
지원금액(과징금 부과기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반대급부 가격을 차감한 금액. 정상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대법원 2004두7610 판결 참조)
지원금액 산정 곤란한 경우: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는 단체법적 출자행위 성격도 가져 지원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로 산정함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불가: 재량권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 부분을 초과한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대법원 98두2270 판결 참조)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만 위법하나 그 일부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3두28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1) 삼성생명 → 외환은행 → 삼성전자 사모사채 인수: 부당지원행위 성립
법리: 제3자를 매개로 하더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면 지원행위에 해당. 정상금리는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가 동일·유사한 상황의 독립 자 간 거래 금리를 의미
포섭: 외환은행 후순위채권 인수와 삼성전자 사모사채 인수의 검토일·금액·금리·이자수취조건이 일치·근접하여 연계성 인정. 비교대상 공모사채(발행일 근접, 만기 동일, 보증사채)의 수수료 제외 수익률보다 이 사건 사모사채 수익률이 연 10.25% 낮아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삼성전자가 130억 원 유동성 확보로 유력 사업자 지위 유지·강화 → 공정한 거래 저해 우려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 다만 피고가 지원객체 귀속이 아닌 수수료를 정상금리에 포함하여 지원금액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법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경제상 이익, 지원시기, 지원객체 상황 등 종합 고려. 지원금액 산정 곤란 시 지원성 거래규모의 10% 적용
포섭: 발행가 5,000원인데 계약일 시가 4,850원으로 이미 발행가 미달, 이후 지속 하락 추세, 삼성물산 경영악화 등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총액인수계약 미체결. 동양종금과의 실권주 교차인수도 연계. 실권주 인수는 단체법적 출자행위 성격 혼재로 구체적 경제상 이익 산정 곤란
(3) 삼성카드 등 → 종금사 → 삼성물산 실권주(삼성증권 지원): 부당지원행위 성립, 일부 과징금 전부 취소
법리: 제3자 매개 간접 지원행위도 지원행위에 해당. 수개 위반행위 중 일부만 위법하고 그 과징금액 산정 자료 없으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포섭: 경수종금·아세아종금 실권주 인수 총액과 각 종금사의 삼성물산 실권주 인수 총액이 동일·유사. 주가가 발행가보다 약 30% 낮아 연계 없이는 인수 불가. 삼성계열사의 직접 인수가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우회 지원. 삼성증권의 추가 손실 경감이라는 실질적 경제상 이익 귀속.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불성립으로 판단된 삼성증권 유상증자 참여행위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결론: 부당지원행위 성립. 삼성생명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거래규모 10%로 과징금 적법.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하여는 부당지원행위 불성립 부분과 결합된 하나의 과징금에서 위법한 부분만의 과징금 산정 자료 없어 전부 취소
법리: 연계성 인정 및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정상금리 잘못 산정 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
포섭: 특금과 사모사채의 거래일·금액·만기·금리 동일·유사, 중도해지와 중도상환 동일 일자에 이루어진 점으로 연계성 인정. 만기 일치 공모사채(제54회, 수익률 28%)가 정상금리. 피고는 만기가 3분의 1에 불과한 공모사채 수익률(29%)을 정상금리로 잘못 적용하여 지원금액 과다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