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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8두2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개인택시 차고지 미확보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그 일부(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함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임
원고는 1993.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1996. 2. 28. 위 주차장이 폐쇄됨
피고(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는 같은 해 5. 28.경 원고에게 같은 해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8. 19.에 이르러서야 중계동에 차고지를 마련하고 피고에게 신고함
피고는 원고가 1996.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12. 9.자로 금 1,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함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하여 과징금 적정액이 금 100,000원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면허조건 위반 시 사업정지·과징금 부과 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판례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①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②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③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 할 수밖에 없음
초과한 부분 또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음
근거: 과징금 부과 여부·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의 일부를 사법심사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과징금부과처분 일부취소 가부
법리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초과 부분 또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 초과분만을 일부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전체 텍스트 복사
포섭 — 원심은 원고의 차고지 미확보 행위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적정 과징금을 금 100,000원으로 보아 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음. 그러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분만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를 사법부가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처분의 일부분만을 취소한 조치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