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제4항 | 운전면허를 제1종·제2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 운전 가능 차종 규정 |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 제71조 | 면허 취득자격·요건·시험 내용 규정 |
|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 |
| 도로교통법 제78조 | 일정 사유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가능 규정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단서 | 여러 종류 면허 보유 시 1개의 면허증·최초 면허번호로 통합관리 |
판례요지
여러 종류 면허의 독립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1개의 운전면허증·동일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각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거나 개별적으로 취소·정지를 분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님
행정처분의 일부취소 법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김.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취소사유와 취소범위의 대응: 주취운전으로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고, 레이카크레인 운전과 무관한 제1종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보통·대형면허 취소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특수면허 부분의 별도 심리 필요: 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까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제1종 특수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중 이와 달리 판시한 부분은 본 판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함
참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