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제2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발행위자의 기반시설 설치·용지확보 의무; 도로(진입도로 포함)·하천 등 열거 |
| 구 국토계획법 제70조 제2항 | 총부담비용 중 각 개발행위자 부담분 산정 방법(연면적·토지면적·협의 방법) |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 | 사정판결 요건·절차, 원고의 손해배상 등 병합청구 허용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금전 권리의 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진입도로: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의미함. 원고들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스로 해당 도로의 신설·확장 설치안을 제시한 이상, 이를 기반시설 부담 대상 도로에서 제외할 이유 없음
하천: 하천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제1호~제7호에 열거된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수립권자와 개발행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 한하여 부담 대상이 됨. 2003. 12. 29.자 협약서, 2005. 12. 30.자 이행각서 등 제반 사정상 하천 공사부지 매입 및 환경개선작업에 대하여 후발업체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하천 포함이 전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담분 산정: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각 사업자의 부담분은 반드시 계획 수립 시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만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 장래 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업추진의사를 밝힌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하여 부담분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처분 후의 사정변경(사업 포기)은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참조)
용지비 과다·과소 계상: 처분 당시 일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확정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협약과 기반시설부담계획 모두 사후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시 기준으로 용지비 계상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량권 일탈·남용: 구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에는 개발행위자의 부담비율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후발업체들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환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 62개소가 불필요하게 과도하다고 볼 근거도 없음. 부담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정당한 부과금액 직권 산출 의무: 처분청이 처분 시 기준 정당한 부과금액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증거조사 또는 증명 촉구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참조)
사정판결: ① 처분 경과 및 상대방 관여 정도, ② 위법사유의 내용·원인·비중, ③ 취소 시 예상 결과 및 다수 이해관계인 신뢰 보호 필요성, ④ 상대방의 권익 침해 내용, ⑤ 행정청의 보완조치로 위법상태 해소 가능 여부, ⑥ 처분 후 행정청 조치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사정판결의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을 심리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