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3560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
- 재처분 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함
- 피고의 1차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
- 피고가 확정판결 이후 다시 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 1988. 7. 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 규정의 규제대상 해당 →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허가기준 불충족을 이유로 한 것
- 위 불허가처분 근거는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함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취소되는 처분이 신청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근거 규정 |
|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건설부령 제328호) | 형질변경허가 기준 |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근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각 참조
4) 적용 및 결론
확정판결 기속력 저촉 여부 및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효력
- 법리: 처분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 근거(예규 제499호 규제대상 해당 → 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허가기준 불충족)는,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함.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