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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어 2018.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할 의무 |
|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 위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함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날인) |
판례요지
쟁점 — 서명·날인 의무 대상의 범위
법리: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서명·날인 의무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 한정되고, 보존용 문서는 포함되지 않음
포섭:
결론: 원심이 원고 보관의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를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