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송법 제9조 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전환승인신청권 부여 규정) |
| 구 방송법 제8조 제4항 |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 금지 |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전환승인 심사 기준 중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 방송법 시행령 제7조 | 전환승인신청 요건 및 피고의 심사·통보 절차 규정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의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규정 |
판례요지
신청권 존부: 방송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조항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임. 가입자 수 확보 요건은 전환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안에서 심사할 사항이므로, 처분성 인정의 전제인 신청권이 존재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 범위: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함(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는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심사의 기준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하므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전환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지, 재심사 없이 원고에게 전환승인을 하라는 취지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기준: 전환승인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그 기준 자체가 법령 규정에 위반되거나, ② 방송법의 목적 및 전환승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거나, ③ 각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함
전환승인제도는 독점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외에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 및 중복투자 방지, 케이블TV 시장 활성화, 기존 사업자와의 통합 유도라는 취지를 포함하므로,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업의 계열회사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전환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참가인과 소외 3 회사가 소외 1 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임원 다수가 중복되며 공동영업이 예정·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 소외 3 회사가 재처분 당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