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 (원심에서 기판력 논거로 배척되어 본안 판단 미도달)
2)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속초시 지상에 연립주택 51세대를 신축 중이었음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택건설사업포기서, 인감증명서, 매매약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장흥주택)에게 제공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8. 8. 31.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사업주체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
강원도지사는 1988. 9.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사건 변경승인)을 함
전 소송(서울고등법원 90구5803호): 이 사건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가 1990. 2. 3.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에서 소외인의 사업포기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 사건 소송: 원고가 피고(속초시장)를 상대로 1988. 9. 6.자 이 사건 변경승인의 무효확인(주위적) 또는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소송
원심은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의 기판력 법리 (민사소송법 준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사항의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임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함
전 소송의 소송물: 피고가 1990. 2. 3.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취소처분'의 위법성 존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 피고가 1988. 9. 6.에 한 '이 사건 변경승인'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양 소송은 청구취지 및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범위 쟁점
법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