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6185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상금 등 기각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 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인지, 국가를 피고로 한 이행소송(당사자소송)인지
- 법 제17조 '결정전치주의' 규정의 해석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치아상실 외 전신마비 등 증세도 보상금 등 지급 대상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여 교련반대 시위를 주동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 불온유인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배를 받다가 1972년경 수사기관에 체포됨
- 수사기관은 망인을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의도하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집단 구타 등 고문을 가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앞니·어금니 등 치아 4개가 부러짐
- 이후 망인은 체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보행 또는 대화 중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고 입이 벌어지며 턱이 아래로 빠지는 등 안면근육 경련 및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지곤 하다가 1993. 10. 8. 사망함
- 원고(망인의 유족)가 위원회에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그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피고 위원회는 소송 형태가 국가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이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민주화운동관련자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함 |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 같은 법 제17조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 가능; 신청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제기 가능(결정전치주의) |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 |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 구분 |
판례요지
다수의견 (위원회 결정 = 행정처분, 소송형태 = 항고소송)
-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보상금 등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음
-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