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목적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자 해당 여부 심사·결정 및 보상금 등 심의·결정·지급 기능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제기 요건;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제소 가능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피고경정 시 당초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 |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제4항 | 소변경 허가; 소변경 시 처음부터 변경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근거 |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질: 광주보상법 제15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 전치요건으로 하되, 신청 후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바로 소송 제기를 허용함. 동법 어디에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예정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동법 제15조 본문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적정 소송형태: 광주보상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그 유족이 갖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성질을 달리하는 동법이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광주보상법 제1조, 제7조, 제17조, 제21조 및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발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임.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소송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동법 제4조 제3항)하는 점에 비추어 광주직할시 소속 기관으로도 볼 수 없음
소변경 및 제소기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병합된 당사자소송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 의사를 아울러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함.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참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