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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 |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개정 전) 제74조의2 |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정년 전 자진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 |
|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1항·제5항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법관의 요건 규정;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면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되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 |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등)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103조, 제105조 제3항, 제106조 | 법관의 독립 심판, 임기 10년 및 연임 보장, 신분보장 규정 |
판례요지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
이 사건 조항 본문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