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vs.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에 적용될 법령(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vs.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소송법적 쟁점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 측 불복 방법(즉시항고 vs. 이의신청)
'즉시항고장' 명의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의신청 사건의 전속관할(가처분결정을 한 법원) 준수 여부
조합장이 조합원이기도 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의 대표권 제한 및 재항고 취하의 효력
2) 사실관계
신청인들(피신청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피신청인(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8. 10.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로 제기함
동시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함(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 기재)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서울고등법원에 기록 송부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으로 심리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함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제23조 제2항)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의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은 이의신청에 의함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조합임원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민법 제64조
이사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판례요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되어야 함
채무자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음(대법원 2007마573 결정 참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함(대법원 99마3754 결정 참조)
조합장이 신청인들 중 한 사람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민법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청인들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 → 재항고 취하의 효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본안소송의 성질 및 적용 법령
법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그 보전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됨
포섭: 이 사건 본안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보전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적용됨
② 불복 방법 및 전속관할
법리: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 측 불복은 이의신청만 허용되고,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장'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함
포섭: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서면은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처분결정을 한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였어야 함.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즉시항고로 오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기록을 인천지방법원에 반송하여 이의신청 사건으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이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
③ 재항고 취하의 효력
법리: 조합장이 이해충돌 당사자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민법 제64조에 따라 대표권이 제한됨
포섭: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청인들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