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12158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이 행정권한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이 권한위임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유효요건인 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의무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제19호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 및 면허취소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함
- 경기도지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1980. 4. 7. 규칙 제1189호) 제2조에 의거하여 위 수임사무 일부를 피고(용인군수)에게 재위임함
- 피고는 재위임된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
-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재위임 근거가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위임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교통부장관의 승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제34조 |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 및 면허취소 권한의 위임 근거 |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수임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재위임 허용 규정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도지사 등의 재위임 요건(위임기관의 장의 승인 +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 경기도지사가 수임사무 일부를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규정 |
판례요지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함
-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도지사 등은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임된 권한을 시장·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위임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재위임 근거규정성 여부
- 법리: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행정권한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며, 동법의 목적 조항(제1조)을 근거로 재위임 규정을 단순 대강 규정으로 격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