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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 주민소송의 대상: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행위 |
|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파기자판 후 환송 근거 |
|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 |
판례요지
도로점용허가의 주민소송 대상 적격
법리 —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소송 대상이 됨
포섭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과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이에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함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
참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