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1호 |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함 |
|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 신청 |
|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 |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 헌법 제117조,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 필요 |
| 행정절차법 제26조 | 처분 시 불복방법 및 청구절차·기간 고지 의무 |
판례요지
위헌 여부: 해상 공유수면의 해저(海底)는 물권의 객체인 '토지'가 아니므로 매립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 생겨난 토지임. 따라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②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으로 비로소 관할이 정해지는 점, ③ 입법기술상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7항이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침해, 명확성원칙·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신청기간 도과의 효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 신청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급적 신속·적절한 시점에 관할 귀속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당연무효인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취지임. 매립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신청이 준공검사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이는 취소사유가 아님
신청권자의 범위: 어떤 매립지가 특정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도 포함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포함됨
절차적 하자 판단기준: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범위: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00헌라2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에서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음을 확인한 별지 순번 ① 제방에 한하여 미침
당연무효인 지적공부 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마친 것은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
이익형량 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는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시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나, 관련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비교형량하여야 함. 고려요소를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하나의 계획으로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매립사업에서 일부 구역만 결정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립대상지역의 관할 구도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참조). 구체적 고려요소: ①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②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연접관계·자연지형·인공구조물, ③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및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④ 주민의 생활 편의, 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주민의 생활기반·경제적 이익
① 위헌 주장
② 신청기간 도과 주장
③ 신청권한 흠결 주장
④ 절차적 하자 주장
⑤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당진시설치법·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⑥ 이익형량 하자 주장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소송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