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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
|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 가능 |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제2항 | 기관위임(제1항) 및 단체위임(제2항)의 근거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사)목 | 묘지 등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 |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별표1 제2호 (사)목 | 재단법인 묘지 등 허가는 도 사무, 종중 등 묘지 등 허가는 시·군 사무로 구분 규정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단서 |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공설화장장은 시·군의 설치 의무, 공설납골당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재량)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 사설묘지 등 설치 시 도지사 허가 요구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5조·제9조 |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및 설치금지구역 규정 |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제8호 | 사설묘지 등 설치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판례요지
조례 제정 범위(지방자치법 제15조)
묘지 등 허가사무의 성격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의 성격 — 기관위임
조례안 제3조의 위법성
조례안 제7조의 위법성
쟁점 ① 묘지 등 허가사무의 성격 및 기관위임 해당 여부
쟁점 ② 조례안 제3조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쟁점 ③ 조례안 제7조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최종 결론: 피고가 1995. 3. 13. 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 없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