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 자치입법권 수권규정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제정 가능 — 위임입법 한계 기준 |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 가능;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필요 |
|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심판대상) | 제1항 ~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제2항 제2호 | 법 제32조 제2항의 타공사·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결정요지
(1)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수권규정으로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도관리청)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례제정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형식에 문제가 없음.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헌법은 자치입법권의 허용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을 뿐 조례에의 위임입법 범위·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 ② 조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또한 법 제32조 제2항은 조례에의 위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인 위임사항(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 대상자(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부담금의 범위(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공사비의 내용·산정방법·시기·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①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 — 법률 위임 적법성
②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