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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22조(구 제15조)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은 법률 위임 필요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규제 법정주의 |
| 제주특별법 제1조 |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실질적 지방분권 목적 |
| 제주특별법 제12조 |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사무 확대 취지 |
| 제주특별법 제32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
| 제주특별법 제324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31조·제32조 제2항의 건설교통부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29조·제35조 위임사항은 제외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등록절차·사업계획·영업구역 규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자동차 대수·차고면적·영업소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2항 |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포함) |
판례요지
① 조례와 법령의 관계 일반론
②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 범위
③ 제37조 제4항·부칙 제3항(영업구역 제한)
④ 제37조 제3항(영업 허용기간 단축)
⑤ 제40조 제2항(요금산출기초 첨부 의무)
⑥ 부칙 제2항(기존사업자 유예기간 1년 6개월)
⑦ 재의결 전부 무효
① 제37조 제4항·부칙 제3항의 효력
② 제37조 제3항의 효력
③ 제36조 [별표 4]의 심판대상 여부
④ 제40조 제2항·부칙 제2항의 효력
⑤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