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①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서 규율하며 법령 목적·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는 때, 또는 ②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더라도 국가 법령이 전국 일률 규율 의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는 국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해당 여부: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양육비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 '아동·소년·부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강구하도록 한 시책에도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법령의 개별적 위임 필요 여부
법리: 조례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이 아닌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세대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배 여부
법리: 동일 목적 사항이라도 국가 법령이 전국 일률 규율 의도가 아닌 경우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포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제10조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에 부합하며 법률의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음
결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배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③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 가능(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포섭: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 사무에 해당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시책에도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결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④ 지방재정 과도한 부담 등 위법 여부
법리: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정 부담·형평성·실효성 문제만으로는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지원액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12세까지로 제한하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 문제나 실효성 부족은 상위 법령 위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해당 주장 이유 없음
⑤ 기타 법령 위배 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9조·제118조, 지방재정법 제5조·제38조 위배 주장 모두 이유 없음으로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