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차고지확보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조례안 제5조(자동차등록 거부사유로 차고지 미확보 추가)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차고지확보 대상·기준 확대)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부 조항 위법 시 조례안 재의결 전부의 효력 부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수원시장이 제소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에 의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수원시의회)가 1996. 10. 21.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고 수원시장에게 이송함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한 원고(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1996. 11. 11. 피고에게 재의 요구함
피고가 1996. 11. 28.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함
원고가 1996. 12. 19. 수원시장에게 제소지시를 하였으나 수원시장이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2. 31.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자동차(1,500㏄ 미만 승용자동차 제외) 및 건설기계 보유자에게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차고지 확보 의무 부과,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 시 차고지확보 입증서류 제출 의무 부과, 미제출을 등록·신고 거부사유로 규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적법함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제6항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 제소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1항·제3항
교통수요관리 시행 권한 및 조례 위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1조
교통수요관리 내용 열거(주차수요관리 등 포함)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6항
자동차등록 요건 및 거부사유 열거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자동차등록 거부사유 열거(차고지 미확보 포함하지 않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6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차고지 확보기준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56조 제2항
면허 시 차고지 확보 기준·대상 규정
판례요지
차고지확보제도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 비록 포괄적·일반적이나, 차고지확보제도는 자동차 등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교통수요관리(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이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됨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 거부사유를 열거하면서 차고지 미확보를 거부사유로 들지 않고, 조례로 별도의 등록거부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도 않음 → 하위법령인 조례로 법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차고지 확보)을 부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됨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동 법령은 면허·사용신고 시 차고지 확보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음 → 하위법령인 조례로 차고지확보의 대상을 법령이 정한 것보다 확대하거나 확보해야 할 차고지 면적 기준을 확대·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됨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는 조례안의 핵심인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일부 조항 위법으로 인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의 위임근거 해당 여부
법리: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포괄적·일반적 위임도 위임근거로 기능할 수 있음
포섭: 차고지확보제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보유자가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행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요관리(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은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론: 동 조항이 포괄적·일반적이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됨 → 법률적 위임근거 흠결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여부
법리: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고, 법령이 등록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은 경우 조례로 추가 기준을 부가할 수 없음
포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거부사유를 열거하면서 차고지 미확보(입증서류 미제출)를 포함하지 않고, 조례로 별도 거부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도 않음. 이 사건 조례안 제5조는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법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함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제5조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됨
쟁점 ③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여부
법리: 법령이 차고지 확보의 대상·기준을 명시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은 경우, 조례로 그 대상·기준을 확대·변경할 수 없음
포섭: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은 면허·사용신고 시 차고지 확보 대상(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 적재정량 2.5t 이상 화물)과 기준(차량 1대당 10㎡ ~ 40㎡)을 명시하고 조례 위임을 두지 않음.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차고지확보 대상을 승차정원 16인 미만 승합·2.5t 미만 화물까지 확대하고, 확보 면적 기준도 조례안시행규칙에 따라 확대 또는 감축 가능하도록 규정함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됨
쟁점 ④ 재의결 전부의 효력 부인 여부
법리: 조례안의 핵심 조항이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됨
포섭: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5조는 조례안의 핵심인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모두 상위 법령에 위반됨
결론: 피고가 1996. 11. 28.에 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