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 중소기업청장의 업무감독권 근거 규정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 이사회 소집 관련 준용 규정 |
| 지방자치법령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규정)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범위 규정 |
판례요지
소의 이익: 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판단기준: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지 여부,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귀속의 주체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단 감독사무의 성격: 이 사건 재단의 업무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가지는 권한범위 내의 사무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적법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만 감사 가능하며, 행정사무조사의 경우는 이 예외조차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재단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은 국가사무이고, 이 사건 재단은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적법함
부적법한 업무지시 거부와 징계사유: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행정사무조사에 응할 것)를 거부하였다 하여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이사회 소집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재단 정관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때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받은 다음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중소기업청장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소집을 승인하고 소집대행자를 지정한 것은 부적법함
해임처분의 효력: 부적법한 이사회 소집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함. 피고 주장의 원고의 추인 주장도 배척됨
쟁점 ① 소의 이익
쟁점 ② 이 사건 재단 감독사무의 성격
쟁점 ③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적법성
쟁점 ④ 이사회 소집절차 및 해임처분의 효력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