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것이므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인 위 취소권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위 규칙 중 해당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무효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및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중대·명백 여부 판별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기관위임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지위도 병유하므로, 행위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음
사립학교법 제4조에 관할청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가 아닌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에서 '관할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위 권한을 교육부장관 권한의 기관위임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함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됨
결론: 이 사건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승인취소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적격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하자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따라서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고적격 부정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권한의 직권조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권한위임 근거 법형식의 적법성
법리: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만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함
포섭: 대전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위 권한 위임 규정 없음. 위 규칙은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의 본래 권한 위임 근거가 될 수 없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는 해당 권한위임 불가함
결론: 위 규칙 중 해당 부분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임
쟁점 2: 처분 하자의 무효 여부
법리: 당연무효이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포섭: 하자는 중대하나, 교육감의 이중적 지위, 관할청 규정 방식, 규칙 개념의 다의성 등으로 인해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당연무효 사유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함. 원심이 당연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결론은 정당하여 파기 사유 되지 아니함
쟁점 3: 원고적격
법리: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쟁송기간 도과 후에는 불가쟁력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