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분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동정자치위원회 자문·심의사항에 구의원이 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법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 범위 밖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의결 내용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의요구 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광주직할시 서구의회)는 1991. 12. 31. 제11회 정기회에서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 및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을 각 의결하여 1992. 1. 3. 원고에게 이송함
광주직할시장은 1992. 1. 10.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각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1992. 1. 14.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피고는 1992. 1. 20.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함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명칭 변경(동정자문위원회 → 동정자치위원회), 구의원 부의사항 추가(제2조 제9호), 위원 위·해촉 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의무 부과(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 설치·운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함
원고의 재의요구 이의사유: ① 구의원 부의 및 위·해촉 협의조항이 의회·집행기관 간 상호견제원리 위배 및 동장 권한 침해, ②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은 법률 위임근거 없이 주민 권리의무를 규정하였고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속하는 사무를 처리
지방자치법 제93조
기관위임사무 규정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37조 제2항
재의요구 시 의결 전체 실효, 수정재의요구 불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 권한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5조 제5호
건설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재위임 근거
판례요지
의결기관·집행기관 권한분리 원칙: 지방자치법은 의회를 의결기관으로, 단체장을 집행기관으로 설정하는 단체장제를 채택하고 양 기관이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을 분리·배분함. 의회의 의결권 및 행정감사·조사권은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 본회의·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 없음
위원 위·해촉 협의조항 위법: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동장)의 인사사무 집행에 관여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집행기관 간 권한분리·배분 취지에 위반됨
구의원 부의조항 적법: 개정조례안 제1조가 자문의 주체를 동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심의사항도 주민 이해 관련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 구의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동장의 권한행사를 제약한다고 볼 수 없음
재의결 일부 위법 시 전부 효력 부인: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 배제는 전체 의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의결내용을 당초 의도와 다르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2항상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함
심판대상의 범위: 소송에서 심판대상은 원고가 재의요구 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됨. 조례안의 명칭 변경 부분은 재의요구 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 아님
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 범위 밖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 소관 국가사무로서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를 규정한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원 위·해촉 시 구의원 협의조항 (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법리: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 없음
포섭: 해당 조항은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인 동장의 인사사무(위원 위·해촉)에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동장의 사무집행을 제약함.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능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에 간섭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집행기관 간 권한분리·배분 취지에 위반됨
결론: 위법
쟁점 ② 구의원 부의조항 (제2조 제9호)
법리: 자문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자문·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동장의 권한행사 제약인지 여부는 조례 목적과 심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함
포섭: 개정조례안 제1조는 자문의 주체를 동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심의사항도 주로 주민의 이해 관련 사항이므로 구의원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부집행기관인 동장의 권한행사를 제약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위법하지 않음
쟁점 ③ 재의결 일부 위법 시 전부 효력 부인 여부
법리: 의결 일부 효력 배제는 전체 의결 내용 변경으로 지방의회 고유권한 침해, 당초 의도와 다른 내용 변질 우려. 수정재의요구 불허 규정 취지에도 부합
포섭: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 중 위원 위·해촉 협의조항(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위법하나 구의원 부의조항(제2조 제9호)은 위법하지 않음. 그럼에도 재의결 내용 일부만이 위법한 이상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함
결론: 재의결 전부 효력 없음
쟁점 ④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의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
법리: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 범위 밖임
포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 권한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원고(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 300세대 미만 규모라도 지방자치단체주민의 거주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치사무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남
결론: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제정 범위 밖이므로 위법,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