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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 |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재의요구권 및 법령위반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근거 |
| 건축법 제45조 제1항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금지·제한을 1·2·3종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주거지역 지정 및 세분 지정 권한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호 | 일반주거지역을 ①1종(단독주택 중심), ②2종(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 ③3종(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세분 지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소의 적법 여부
쟁점 ②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