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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 3. 23. 개정 전) 제28조 제1항 |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의 재의요구 의무 규정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의무 부담 |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
판례요지
직접 제소 요건 충족 여부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