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 가능;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함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 지방공무원 임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지방자치법 제33조·제34조 | 지방의회의원의 처우(의정활동비, 공무여비, 월정수당, 보상금)를 법률로 규정 |
| 지방자치법 제90조 | 지방의회에 사무처·사무직원을 조례로 두되, 이는 의사운영 보좌 및 행정사무 처리 목적 |
| 지방자치법 제56조·제59조 | 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전문위원 직급·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을 위한 행정기구·지방공무원 설치 근거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 전문위원 직급·정수 규정(서울시의회의 경우 총 20명 이내) |
판례요지
직권취소 대상 해당 여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이 사건 채용공고는 임용인원·자격·요건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확정하고 이후 임용시험 등 절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의 입법사항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임 (대법원 2011추49 판결, 96추121 판결, 2012추91 판결 참조)
법적 근거 부재: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사무직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의사운영 보좌 및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의원 개인 보좌 근거 불가; 제59조(전문위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 설치 근거로 전문위원 이외 유급 보좌 인력 근거 불가; 제11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임용 근거에 불과하여 지방의회의원 개인 보좌 인력 근거 불가
이 사건 공무원의 실질: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입법현안 발굴·조사·분석·정책개발지원)는 의정활동비로 비용이 보전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복됨. 임기제공무원이라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①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직권취소 대상 '처분'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