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5148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취소·정지 이전 단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소송 허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강남구청장(원고)은 피고(서울특별시장)로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음
- 원고는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보류함
- 피고는 위 보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발함
- 원고는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을 원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 위반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취소·정지 가능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함)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동 조항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시정명령취소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불복소송만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단계에 대한 대법원 제소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소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아닌 시정명령 자체에 불복하는 것임. 원고가 소 제기 근거로 제169조 제2항을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동 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님
- 결론 —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