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강사로 근무한 자들이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경기도교육감(피고)이 관할하는 경기도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한 자들임
원고 등은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춤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해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었음
원고 등이 피고에게 특별채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 등은 해당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근거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
3년 이상 근무한 임시강사 등 특별채용 대상 자격 요건 규정
판례요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신청에 기속을 받아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임용지원자에게는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특별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거나, 유사한 지위의 전임강사에 대한 특별채용 전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특별채용을 요구할 신청권의 존부
법리 —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지원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음
포섭 — 원고 등이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근무하여 특별채용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으며, 전임강사에 대한 특별채용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 행사의 결과에 불과하고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특별채용 신청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