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한정: 청구인이 제10조 제3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게 행정소송 제소권을 부여하면서 청구인(공공단체)을 제외한 부분에 한함 →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 및 헌법 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에 흡수·병합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을 두고 대학을 설치·운영함
- 청구외 박○○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으로,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기준 미달로 불추천 결정을 받음(이 사건 처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박○○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소청결정)
- 청구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소청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은 청구인이 '등 당사자'에 포함되어 제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결정 취소 판결을 선고하고, 위헌제청신청은 기각
-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9누10649)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 청구인 상고 후 상고심(대법원 2019두53020) 계속 중
-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임용관계는 사립대학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을 제소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률적 분쟁 판단을 행정기관에 최종적으로 맡기게 되어 헌법 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2항에 위반됨. 아울러 교원이나 사립학교와 달리 청구인만 불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됨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 위헌제청신청: 위 소송 계속 중 청구인이 신청 → 법원 기각 → 기각결정 후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심판대상조항) |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둠 |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 교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결정요지
(다수의견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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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의 공공단체로서의 지위: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정관 변경 및 총장·이사·감사 선임에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예산·결산 제출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감독을 받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공단체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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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제도 연혁: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년 제정)에서 국·공립·사립 교원의 불복절차 일원화. 헌재 2006. 2. 23. 2005헌가7등 결정에서 교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한 구 규정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2007년 개정 시 제소권자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 추가. 2021년 개정 시 공공단체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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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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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근거:
-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재정 지원 하에 국가가 부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설립목적의 특수성,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공법인 형태로 설립된 대학의 재량·자율이 커지다 보면 단기적 성과나 이윤 창출 중점 운영으로 교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에 반함. 입법자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교원의 신분·지위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가능
- 교원지위법은 공공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서 사립학교법인과 구별하고, 교원에 대한 우대 의무 등을 규정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제소를 금지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확정적·최종적으로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교원지위법 취지에 부합
-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운영상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공고히 하여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은 제도적 보장 성격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됨
- 포섭:
- 심판대상조항은 교원·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하고 공공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면권을 가진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정관 변경·임원 선임·예산·연구 활동 등 전반에 걸쳐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는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만이 아니라 설립목적의 특수성, 공공성, 국가 감독 수준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행정소송 제소를 제한한 것은, 공공단체의 운영상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공고히 하여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 합헌
평등권 및 헌법 제101조·제107조 위반 주장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도 판단 불요
주문: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문형배)
심사기준
- 재판청구권은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여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형식적·이론적 제소 가능성만 부여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 개설이 무의미할 수 있음
-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 개설을 요청할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함
- 재판 절차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법원에의 접근이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음
반대의견의 판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교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은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 내부 원규에 따라 규율됨.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은 준용되지 않음
-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의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교원소청심사결정도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인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속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그렇게 하면 별도 법인격으로 설립한 취지를 무색하게 함
- 교원소청심사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도 이를 다툴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민사소송(응소 또는 교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응소 참여가 가능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의 행정소송 판결과 민사소송 판결이 모순·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교원소청심사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로 실효적 구제를 받기 어려움 → 민사소송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하며, 재임용 거부 등 처분이나 교원소청심사결정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다투는 것도 아님
- 청구인에게 교원과 동등하게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고(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전문) 집행부정지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가 생기거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1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