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 부정: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임용행위의 효력
법리: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포섭: 원고의 형 확정일은 1970. 3. 13.이고 집행유예기간(2년) 만료일은 1972. 3. 13.이므로, 임용일인 1973. 8. 1. 기준으로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음. 따라서 원고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임용결격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결론: 원고에 대한 임용처분은 당연무효
쟁점 ② 신뢰의 원칙 및 취소권 시효 소멸 주장
법리: 당연무효의 임용행위를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에는 신의칙·신뢰의 원칙 적용 불가, 취소권도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포섭: 피고의 1985. 8. 10.자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임용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임을 통지·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장기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이나 행정청의 신원조사 과실 등을 이유로 신뢰의 원칙 위배 또는 취소권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신뢰의 원칙 위배 및 취소권 시효 소멸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③ 퇴직금 청구권
법리: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며, 당연무효인 임용으로는 공무원 신분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
포섭: 원고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한 바 없음
결론: 원고의 퇴직금 청구 주장 배척
쟁점 ④ 손해배상 주장의 적법성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한정됨
포섭: 행정청의 신원조사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에서 전혀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주장임